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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 일자 2021.8.4.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포함)등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 66052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도 쟁의행위기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


기존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5일×{(연간 총 소정근로일수-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일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10일)을 개근하였다면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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