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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3257
행정해석 일자 2004.6.29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근로기준과-3257, 2004.6.29.)

질의

국내 법인인 ○○○ Korea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주한미군과 용역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후, 별개의 선행계약을 수행하던 외국 법인인 ○○○ International로부터 일부 자산을 취득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신규로 일부직원을 채용한 경우, ○○○ Korea가 ○○○ International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던 동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 Korea는 ○○○ International로부터 특정 자산만을 취득하였으며 재무관계, 영업권, 고용관계 등은 양수도 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 Korea와 ○○○ Internationl 사이의 사업은 인적・물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
  • ○○○ Korea는 국내 8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령부와 본건 계약을 체결한 국내 계약자(Local Contrator)이며, ○○○ International은 본건 계약과는 별개로 사령부와 선행계약을 체결한 협정상의 초청계약자(Invited Contractor)임.
  • 즉, ○○○ Korea는 본 건 계약을 International로부터 승계받은 것이 아니라 국내 8개의 경쟁업체가 참여한 별개의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본 건 계약을 수주하였음.
  • ○○○ International과 그 소속 직원 사이의 고용관계는 선행계약 기간의 만료함에 따라 종료되었고, ○○○ Korea는 ○○○ International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근로자들과 별개의 신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International과의 사이에 고용계약 승계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음.
  • ○○○ International에 근무하던 직원 중 3분의 1 남짓만이 현재 ○○○ Korea에 근무하고 있음.

회시 답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영업부문의 근로관계도 영업양도와 함께 이전된다 할 것임.

그러나, 귀 질의서상의 내용과 같이 주한미군이 그들과 '공군기지에 관한 보수 및 지원계약'을 체결하였던 미국 법인인 '○○○ International'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국내 법인인 '○○○ Korea'를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Korea'는 선행계약자인 '○○○ International'이 보유한 일부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되 기타 영업권 및 부채 등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양자간의 영업양도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 Korea'에 대하여 '○○○ International'이 고용하였던 일부 직원을 계속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3257,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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