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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470
행정해석 일자 2004.1.29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근로기준과-470, 2004.1.29.)

질의

진정인 등의 근로형태는 일주일에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임금은 일당(일당 39,500원)으로 정한 후 매월 정기임금지급에 지급하고 있는 바, 이들이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근로기준법 제32조[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수당은 일일 통상임금의 30일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당 39,500원에 30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을설>

갑설)과 같이 해고예고수당이 산정된다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한 진정인들은 월급(일당 × 출근일수)으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월급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시간급을 곱한 금액이 되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1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는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음.

귀 질의상의 해고 예고수당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면 동 근로자들의 해고예고수당 산정기초인 일급통상임금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 [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산정 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470,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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