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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549
행정해석 일자 2000.5.20.

계열회사 소속근로자를 모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시킬 경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 그 효력

(근기 68207-1549, 2000.5.20.)

질의

모회사와 계열회사간에 합의에 의해 계열회사 소속인 정식근로자를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갖춘 후 인사발령에 따라 모회사에 전출근무를 명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모회사와 계열회사간에 근로자의 직무, 임금수준,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근로자 전출에 대한 대가를 모회사가 계열회사에 지불한다는 내용의 협정서 체결

- 계열회사는 특정근로자를 채용할 때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인사발령에 의해 위 근로자를 모회사에 전출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포괄적 동의서(전출근무기간, 모회사에서 수행할 직무를 명기)를 받아둠.

회시 답변

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A사)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B사)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의 포괄적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만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출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처럼 모자기업간에 기본협정서를 체결하고, 근로자 채용 시 근무기간・수행할 직무 등을 명기하고 경영상 필요한 경우 전출근무시킬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포괄적인 동의를 받는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현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549, 20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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