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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375
행정해석 일자 2002.4.2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

(근기 68207-1375, 2002.4.2.)

질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취업규칙의 정년퇴직규정이 우선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이 우선인지 문의함.

회시 답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근로관계가 종료함. 따라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375, 20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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