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118
행정해석 일자 2015.1.9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자원봉사센터)

(근로복지과-118, 2015.1.9.)

질의

2013.12.1.부터 2014.11.30.까지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채용 주관(운영)업체를 달리하여 1년 근로한 경우, 즉 직영 1개월과 민간위탁 전환 이후 11개월을 계속근로로 보아 12개월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
    • 2012.1.1.~ 2013.12.31. ○○구청에서 직접 운영)
    • 2014.1.1.~ 민간위탁(구청과 수탁법인 위・수탁계약 체결)
  • 근로계약기간
    • 2013.12.1.~2014.11.30. (○○구청에서 공개 채용 2명, 계약기간 1년)
    • 2014.1.1.~2014.11.30. (민간수탁법인과 새로이 계약 체결)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수탁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자들과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동 운영에 대하여 수탁 받은 민간법인과 근로자간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수탁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구청과 민간 수탁업체가 체결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거나 당사자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민간위탁 전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 사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함.

(근로복지과-118, 2015.1.9.)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 산정방법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업을 직영에서 민간위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후 고용승계 되기 전 회사에서의 행위를 징계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영업양도, 영업의 일부 양도시 휴직자, 연수자 등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된 근로자도 고용승계 대상이 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자의 기존 경력 인정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협의주체인 근로자대표 관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기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