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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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062
행정해석 일자 2004.7.26

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

(근로기준과-5062, 2004.7.26.)

질의

회사 구조를 감안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달라고 하고 이에 따라 각 파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자는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을 갖게 되는지 여부

기 작성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고용조정계획을 통보한 7월 3일자 회사의 공고문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다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만약 회사에서 소수노조 대표자와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고용조정을 진행할 경우 고용조정을 위한 회사조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31조[현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선정단위와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임.

-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는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대표 선출시 재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4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보면 될 것이나 동법 제15조[현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제외된다 할 것임.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바, 근로자대표에 선임되면 경영상의 해고에 관하여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전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면 된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사업의 각 부문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도록 공고하고,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면서 그 부문별 근로자대표가 경영상의 해고에 있어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대표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하였다면 기 선임되어 사용자와 경영상의 해고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사용자가 기 선임된 근로자대표 외에 새로운 근로자대표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5062, 20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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