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산정지침

개정 2012. 9. 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통상임금산정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3년)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단기준 예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타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2. 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등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⑦ 기타 제①내지 제⑥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상여금 (일부는 대법원 판례와 차이 있음) · · ·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 · ·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 경우 ·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④ 급식 및 급식비 · · ·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
  ①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②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③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④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⑤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⑥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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