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4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86,620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운로드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