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116호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단서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보수로 보는 금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품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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