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1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우선 고려대상자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우선 고려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급여기초임금일액과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개별연장급여 지급을 위한 임금 및 재산기준 고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가구주의 지위에 있는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다른 중증장애인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정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직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운로드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급자격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4. 30., 2020. 4. 28., 2021. 7. 1.>
  1.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2.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
  3.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으로 한정한다)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⑥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지시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08. 4. 30., 2010. 7. 12., 2018. 8. 31., 2020. 4. 28.>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