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61호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근로자 1인당 1일에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피보험자 1명당 지원금 상한액으로 한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 제25022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는 제외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고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고시 시행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호)에 따른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2019. 10. 1. 이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상한액 고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고시개정의 적용 특례
    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 이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시 시행 전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 적용)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의 1인당 1일 상한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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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12. 26.>
③ 삭제  <2013. 12. 24.>
④ 삭제  <2013.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3. 27., 2017. 12. 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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