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간병료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1. 간병료의 지급기준이 되는 간병이 필요한 정도(이하 “간병 필요등급”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 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부상·질병 상태에 해당하는 간병 필요등급을 인정하되, 그 간병 필요등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됨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위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인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82,190원 71,000원 59,810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5등급부터 7등급까지인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80,670원 69,480원 58,290원

3.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간병을 할 수 있다.

4.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 기간 동안 간병 제공 병실의 1일당 병상 수에 대하여 1일당 간병인 수의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병료를 지급한다.

병상수 대비 간병인의 수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료
1:1 이하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100
1:1 초과 1.5: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85
1.5:1 이상 2:1 미만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65
2:1 이상인 경우 간병료의 100분의 50

5.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람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한다.  

구분 간병1등급 간병2등급 간병3등급
전문간병인* 67,140원 55,950원 44,760원
가족·기타간병인 61,750원 51,460원 41,170원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6.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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