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5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0일

고용노동부 장 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전문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과 가족·기타간병인에 의해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상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 및 수시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44,760 29,840
가족·기타간병인 41,170 27,450

 * 전문간병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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