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8호

「고용보험법」 제65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직업능력개발수당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날에 한정하여 1일 7,530원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공단체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비 또는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9개 고용노동부고시 일괄개정고시)<제2022-18호, 2022.02.17>

이 고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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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교통비, 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④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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