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폐고시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진폐고시임금

진폐고시임금은 1일 140,752원23전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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