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2호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광역구직활동비 중 숙박료 고시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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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2)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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