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8호

이주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이주비 고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 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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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 이전비 지급기준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별표5)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국내이전비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국외이전비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0조(이주비)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취업하거나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해당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주거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3.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
② 이주비의 청구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주비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를 준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①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는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새로운 거주지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③ 주거 이전에 드는 비용이 그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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