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

2020.8.3, 퇴직연금복지과

검토배경

계산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된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의 입장이 상이

  • 행정해석은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퇴직일부터 기산하나,
  • 대법원은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를 중간정산일부터 기산

중간정산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퇴직일부터 3년 미경과)에서 행정해석에 근거하여 중간정산의 오지급을 다투는 경우,

  • 법원소멸시효 도과로 판단하여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이에,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여 행정해석 변경

변경사항

미지급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판례의 입장과 동일하게 중간정산일로 변경

행정사항

지방고용노동관서미지급 중간정산(중도인출) 퇴직급여에 대한 체불 신고사건을 처리할 때 본 지침에 따라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하고, 체불 퇴직급여액 산정

  • 계산 착오 등으로 미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도과 시 체불 퇴직급여액에 미포함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을 운영 중인 사업장(IRP 특례 및 병행형 포함) 및 중도인출 신청자에게 미지급  중도인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변경사항안내

  •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 및 가입자교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2조제2항)을 활용하여 가입자별 안내

관련 행정해석 (변경 전)

  •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퇴직금 재산정 방법및소멸시효 계산 방법
  • (회시)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계산 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퇴직일로부터 기산  (근로복지과-2951, 2012.8.28.)

관련 판례

  • 미지급 중간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퇴직금 중간정산일로부터 기산되고, 중간퇴직금 정산 이후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일부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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