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20호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노무제공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 가.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은 다음 항목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1. 구직급여일액의 30%
    2. 1일 평균소득 중 구직급여일액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 나. 위 “가”를 적용함에 있어 구직급여일액의 30%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고시한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의 30% 대신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 금액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3항의 단서를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 감액한다.

3. 행정사항

  • 가.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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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8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제104조의8제7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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