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4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10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 및 경감 수준

  1. (대상 직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0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경감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5조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2. (경감 수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11 제2항에 따른 경감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적용례
    유효기간 도과 후 노무 제공 신고된 건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6조제1항에 따라 2023년 6월 입직자를 같은해 7월 15일까지 신고한 건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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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 1. 24.>
      다. 삭제  <2015. 4. 14.>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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