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1 - 15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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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전문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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