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8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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