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제1조(정의)

이 고시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이란 각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말한다.
  2. “사업소득”이란「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귀속 월의 지급총액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10호에 따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명의 방문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지급받은 월 사업소득이 521,700원(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사람. 이 경우 월 사업소득이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며, 이후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해당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본다.
  2.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은 판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개월 동안 18일 이상 종사한 사람. 이 경우 최초로 18일 이상을 종사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3. 방문판매업자가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 제125조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 신고를 한 사람. 이 경우 노무제공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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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정이유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에 종사하는 방문판매원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면서 그 세부 기준을 고시로 위임함에 따라, 소득수준, 종사일수 등을 고려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를 제정함. 

주요내용

  • 가. 하나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월 521,700원(이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 최초로 기준금액을 충족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 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용받게 된 종사자가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
  • 나. 하나의 방문판매업자를 위한 방문판매 종사 일수가 월 18일(이하 기준 종사일수) 이상인 사람
    • 최초로 기준 종사일수를 충족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 다. 방문판매업자가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람
    • 노무제공 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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