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104호(2023. 1. 1.시행)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ㆍ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유지조치란 사업주가 영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한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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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준달”이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의 첫달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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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피보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업에서 고용한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법 제21조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는 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다만, 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2019년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사업의 사업주
  2. 기준달의 생산량이 2019년 같은 달의 생산량 또는 2019년 월평균 생산량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3. 기준달의 매출액이 2019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2019년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15 이상 감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5조 삭제  

제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적용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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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2019. 8. 27.>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대규모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12. 26.>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또는 휴직 등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그 조치를 실시한 일수(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동시에 실시한 날은 1일로 본다)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만 각각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 24., 2017. 12. 26.>
③ 삭제  <2013. 12. 24.>
④ 삭제  <2013. 12. 24.>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별 대상 근로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2012. 1. 13.>[제목개정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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