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4호

「고용보험법」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제1호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최초 5일분 급여가 401,910원을 초과하는 경우: 401,910원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를 시행할 당시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3.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운로드


관련 정보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