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0호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계고용”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 및 제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한다)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란 법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3.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 및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장애인근로자”란 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부담금 감면 요건 및 기준

제3조(부담금 감면 요건)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ㆍ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3.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제1항에 따른 연계고용 도급계약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은 법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기준으로 한다.
  2.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할 것.
③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부담금 감면기준)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은 별표와 같다.
②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또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총액은 법 제32조의2 또는 제3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연계고용 계약기간 중 폐업,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까지 연계고용 실적으로 인정한다.

제3장 부담금 감면 신청 및 보고 등

제5조(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부담금 감면신청)

①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월 10일까지 제출이 불가한 경우 부담금 납부연도 중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부한 금액 중 감면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2.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3.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4.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의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부담금 중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담금 납부 연도 4월 30일까지 관할 공단 지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은 공무원 부문과 비공무원 부문 중 부담금 감면액 반환신청 시 선택한 한 부문에 대해서만 부담금 감면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제6조(부담금 감면 등 결정ㆍ통지)

①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감면액을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2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 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에게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여부 및 반환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계고용 알선 등)

①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다.
②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장 및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선의뢰를 받은 공단은 해당 기업 명단을 관리하고 성실하게 알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감면보고 등)

공단은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현황을 매년 7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부담금 감면 신청서(민간사업주 및 공공기관)

별지2. 부담금 감면액 반환 신청서(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별표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가. 수급액 비율: 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을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산정(이 경우 수급액 비율의 산정은 생산품의 납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해당 금액의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달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부담금 납부의무 기관의 경우 가호에 따른 수급액 비율 산정 시 해당 연도에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우선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한다.
  • 다. 장애인근로자 수: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의 수(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법 제28조의3에 따라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한다)
  • 라. 부담기초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이 경우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은 제외한다)

※ 감면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버린다. 

※ 월 중간 일에 연계고용 도급계약이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해당 월 수급액과 매출액의 산정,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지급기초일수와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은 계약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초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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