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4호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

2. 행정사항

  •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나.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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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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