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표준협약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0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그 준거가 되는 표준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란 별지와 같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현장실습협약서는        회사대표(이하“사업주”라 한다)와        학교학생(또는        훈련원생)(이하“현장실습생”이라 한다)         학교장(또는        훈련원장)(이하“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이라 한다) 상호간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① 현장실습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은 “사업주”의 산업현장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3조 (현장실습방법)

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사업주”가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담당자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교사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사업주”와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사업주”의 산업현장시설에서 현장 실습하는 현장실습생이 적어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사업주”와 직접 현장실습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1월에 1일 이상 “현장실습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출석하여 직업교육훈련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에 앞서, 현장실습계획, 현장실습방법, 준수사항, 관련법 등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 교육내용은 “사업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내실있게 실시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생”의 전공과 희망을 고려하여 현장실습부서에 배치하고, “현장실습생”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실습기회를 제공할 것
  2.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 공구, 재료 등을 제공할 것
  3. 현장실습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를 배치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성실하게 지도할 것
  4.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현장실습표준협약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는 한편 그 확인결과를 현장실습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5. “현장실습생”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6. “현장실습생”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제5조(현장실습생의 권리)

①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현장실습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현장실습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할 것
  2. 현장실습기간 중 실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장 질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3. 현장실습을 위한 기계, 공구 기타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할 것
  4. 현장실습도중 알게 된 “사업주”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제7조(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① 현장실습시간은 1일에    시간(현장실습 초기의 적응기간   일은   시간)으로 하되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현장실습 학습목적에 한해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1일 1시간 연장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 부동의)(해당사항에 ㅇ표)
② 현장실습 중 휴식시간은     분(집체교육훈련 시 1시간당    분)으로 한다.
③ 휴일 및 휴가는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④ “사업주”는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및 휴일에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현장실습생 특별보호)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실습생”이 여성인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현장실습 수당, 식비 및 용품 등)

① 현장실습수당은 다음과 같이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단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실습일수에 비례하여 현장실습수당을 지급한다.
* 다음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매월(일)             
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규 또는 사업장 관행을 준용하여 중식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③ “사업주”는 현장실습기간 중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교재, 작업복, 실습재료, 개인용 공구, 안정보호구, 기타 현장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0조(복리후생)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식당, 휴게실, 의무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의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11조(현장실습의 평가)

“사업주”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에게 통보한다.

제12조(안전․보건상의 조치)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재해보상)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사업주”의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

제14조(상벌)

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태도가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현장실습기간 중 특별한 선행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계약서, 기타 현장실습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실습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그 징계결과를 “현장실습생”의 소속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절차 등은 “사업주”의 취업규칙을 준용하거나 “사업주”가 별도로 정하여 현장실습계약서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생의 소질․건강․기능습득의 정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주”가 현장실습내용을 변경하려면 “현장실습생”과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현장실습계약의 해지)

①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기간 동안에 계약을 해지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해지일    일 전에 해지예고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와 “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미리 협의한다.
②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하며 해지예고 시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17조(현장실습중단 방지)

“사업주”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될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와 협의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현장실습 산업체로 “현장실습생”을 알선하는 등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취업)

“사업주”는 현장실습 수료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수료증명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이 종료된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수료증명서를 교부한다.
② “사업주”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현장실습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현장실습생”이 이미 습득한 과정명과 기간 등을 기입한 증명서를 “현장실습생”에게 교부한다.

제20조 (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준용한다.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업주”, “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주) 회사명
대표이사             (인)
(현장실습생) 주    소
성    명             (인)
(직업교육훈련기관 대표) 직업교육훈련기관명
대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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