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시행  2021년  10월 14일

Ⅰ.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상한액 고시

1.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단위 : 만원)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310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2.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단위 : 만원)

항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상한액 적용

개정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 대한 체당금 상한액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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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관련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당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상한액은 임금, 물가상승률 및 기금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퇴직 당시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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