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125호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업종별지원기준율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구분 지원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1%
운수업(49~52) 3%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05~0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5)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경비 및 경호서비업(75310)
12%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23%
기타업종 7%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국제 및 외국기관(99)
12%
그 밖의 업종 2%
  • 사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 지원기준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 (1) 2018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4만원
  • (2) 2019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
  • (3) 2020년: 지급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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