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폐지)

폐지 2019. 1. 1. 예규 제151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을 폐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62호)은 폐지한다.

<아래는 폐지된 규정>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규정

개정 2013. 12. 12 고용노동부예규 제 62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예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피보험자의 관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피보험자의 관리번호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피보험자의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재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번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일 등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보험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신고된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먼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2.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속으로 취득처리하고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명세 통지서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일용근로자의 경우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명세서를 말한다)에 따라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이 인정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사업주로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받거나 또는 직권으로 취득처리하고, 사업주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통지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통지는 사업주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6조(파견 등의 경우의 취급)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가 파견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실제 사용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피보험자로 분류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회사 본사소속의 근로자가 건설공사현장에 파견된 경우에 건설회사 본사 소속 피보험자로 분류하고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의 적용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해당 사업주의 (해외)지점 또는 출장소 등으로 전근 또는 파견된 경우에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전근신고를 받지 아니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2.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개시한 날
  3.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개시한 날
  4. 영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
  5.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적용관계가 성립한 날(다만, 연도 중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6. 제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는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
  7.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제8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2.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3.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개정 ’98. 10. 7>
  5.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6.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먼저 취득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7. 고용보험에 가입된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

제9조(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자격취득연월일, 직종 등 피보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의 자격취득 관계서류등과 대조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관계 유무, 자격취득 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공단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를 조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 5일 내에 보험관계성립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직업안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공단의 성립통지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전산망에서 직업안정기관별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 목록을 수시로 확인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를 신속하게 상실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를 처리한 결과 해당 피보험자가 먼저 취득한 사업장에서 상실처리가 되지 않아 이중취득자가 된 경우 상실처리를 하여야 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중취득자의 피보험자격을 상실처리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즉시 상실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상실일, 상실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임금대장, 근로자명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자격상실관계서류와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보다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도 제출하도록 하여 취득과 상실을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이직확인서의 처리)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평균임금, 기준기간 연장사유 및 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임금대장, 출근부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대조ㆍ확인하여야 하며, 이직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 처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사업주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산입력자료 대체신고서에 따라 대체신고를 한 경우에 그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직권에 의한 피보험자격의 확인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신고되지 아니한 다른 피보험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고용보험관계를 소멸시킨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신고되지 아니한 다른 피보험자격 상실자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3.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자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 먼저 해당 사업주에게 피보험자격취득 또는 상실신고를 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경우에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확인․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장에 비치된 임금대장, 근로자 명부 등 관계서류를 대조하여 실제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격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것
  3. 피보험자와의 면담 또는 피보험자가 제시하는 임금명세서 등 관계자료 등을 통하여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순서에도 불구하고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관계 성립일 및 소멸일을 자격취득일 및 자격상실일로 할 것

제15조(사업이 분할․통합된 경우의 피보험자처리)

① 하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업이 두 개의 사업으로 분할됨에 따라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사업에서 분할로 새로 성립된 사업으로 전근한 것으로 본다.
② 두 개의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통합 전 사업에서 통합으로 새로 성립된 사업으로 전근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6년 12월 1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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