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정 2018. 4. 1.  훈령 제237호
개정 2022. 2. 17.  훈령 제402호
개정 2022. 7. 1.  훈령 제41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수사관”이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고용보험법」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급여, 지원금, 장려금 등의 금전(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 받은 것을 말한다.
  3. “사건”이란 제보, 고발, 자진신고,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통한 접수, 내ㆍ외부기관 등의 제공 및 조사 의뢰,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지시한 부정수급 관련 사건을 말한다.
 
제3조(수사관의 직무)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
  2.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제한, 추가 징수 등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직무
  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시한 부정수급에 관한 직무
 
제4조(수사관의 집무자세) 수사관은 직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사관은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사관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수사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준수 의무 등) 수사관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다른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수사관 제청 등) ①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에게 사법경찰관리를 제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부정수급 관련 업무 또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제청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리로 제청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사법경찰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나. 사법경찰리: 8급 또는 9급 공무원
   2. 사법경찰관리의 제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수사관 직무수행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장에게 지명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거나 퇴직한 경우
   2.「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정수급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③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해 지명이 철회된 수사관은 해당 징계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수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강등 및 정직: 1년 6개월
   2. 감봉: 1년
   3. 견책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수사관 지명이 철회된 경우: 6개월
 
제7조(활동비 등의 지급) ① 수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수사관이 부정수급 관련 수사 등 업무수행 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사관 등의 교육) ① 장관은 수사관 또는 수사관이 되고자 하는 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수사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수사관 직무경력이 없는 직원을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조속히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되, 해당 교육과정 수강 개시 전까지는 전보일로부터 최초 1주 전까지 1일 4시간 이상의 현장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수사관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담당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요구)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피의자 등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해당 피의자 등에게 발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통지부에 출석요구일시․출석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피의자: 별지 제2호서식
   2. 피내사자: 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의 사람: 별지 제4호서식
  ② 출석요구서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봉함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피의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고발․범죄인지 사건의 피의자신문 등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의 출석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이 제출한 위임장을 관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출석일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내사자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출석할 때에 지참하도록 하는 서류는 관련 사항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
  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의 출석으로 관련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요구) ① 수사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및 관계인 등에게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본인 명의로 발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요구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요구서 발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요구서 발부절차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석’은 ‘보고’로 본다.
 
제12조(부정수급 조사계획의 수립) ① 지방관서장은 매년 1회 이상의 기획조사를 포함한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의 조사결과와 부정수급 발견 단서․유형 및 부정수급 예방활동 성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정수급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수사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② 수사관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이 훈령에서 정한 업무대장의 작성․관리 및 보고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접수 건의 처리) ①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등재되는 즉시 담당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건은 등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자진신고, 내ㆍ외부기관 등의 조사의뢰 사건을 받은 경우 즉시 부정수급 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접수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2장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장 사건 처리

 
제15조(사건의 접수 및 수사관 지정) ① 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제보 또는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이외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죄사건부 기재도 하여야 한다.
 
  ③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람 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과 상황 파악․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지방관서장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사건은 지원금 등을 지급한 지방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피내사자가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7조(사건의 병합) ① 「형사소송법」 제11조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8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처리기간은 각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수사관은 처리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사건의 조사) ① 수사관은 사건을 신속․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타 사업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와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한 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출석한 자가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④ 사건에 대한 조사는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 서류 사본의 수령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사실조사는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의 수령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수사관은 전화․팩스․현지방문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지방관서장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지방관서장에게 사건과 관련한 특정사실의 조사 또는 소재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소재수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사건조사의 회피) 수사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제19조(간이진술제) 수사관은 신고인 및 참고인 등이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진술을 요하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서작성에 갈음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우편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참고인 비용 지급) 참고인이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인 등의 보호) 수사관은 제보나 그 밖의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특히 피내사자 등 기타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처리) ① 사건 조사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25조에 따라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내사자(또는 피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③ 피내사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종결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에 의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처리기간) ① 사건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고발․범죄인지 사건은 접수일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고발․범죄인지 사건의 경우에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사건의 처리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처리기간 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보 사건의 경우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건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사건의 편철) 처리가 종료된 사건은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종합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25조(범죄인지보고) ①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한 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피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범죄경력․죄명․범죄사실․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범죄사실에는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을 명시하고 특히 수사의 단서 및 인지하게 된 경위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사건의 수사) ① 수사관은 제25조에 따라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사관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범죄경력 조회) ① 수사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발을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경우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 중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각하,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범죄경력조회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구속영장 신청기준) ① 수사관은 피의자가「고용보험법」제116조제1항·제2항제2호 및「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구속영장신청 상황 보고) 수사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와 피의자를 구속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피의자 인적사항
  2.범죄사실(수사결과 보고서 사본)
  3.구속사유
  4.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일시
 
제30조(피의자 출국금지․정지 및 해제) ① 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내국인의 경우에는 성명(한자)․주민등록번호․직업․여권번호(유효기간)․주소․출국금지 요청기간 및 출국금지 사유
  2.외국인의 경우에는 성명(영․한자명 명기한자는 일본․중국인에 한함)․성별․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직업․대한민국 내 주소․출국정지 요청기간 및 출국정지 사유
  ② 제1항의 출국금(정)지 요청과 제3항의 출국금(정)지 연장요청은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출국금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기소중지나 도주중인 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출국정지기간은 10일(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을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출국금(정)지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정)지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 요청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명수배․통보자료 또는 피의자 체포용 구속영장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정)지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출국금(정)지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수사관은 출국금(정)지를 요청하였거나 해제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출국정지의 경우 같은 서식에 준하여 기록한다).
 
제31조(입국 시 통보 및 해제) ① 수사관은 피의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피의자의 성명(영문), 국적,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유효기간), 출국일자, 범죄사실, 담당 수사관 연락처(휴대폰번호) 등을 기재하여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입국 시 통보기간은 입국 시까지로 하며, 입국 시 통보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 시 통보기간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요청 할 수 있다.
  ③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입국 시 통보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하였거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에 기록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① 수사관은 부정수급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대검찰청 예규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 지침」에 따라 해당 피의자를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통보를 의뢰한 후 관련 서류를 동 사건서류에 편철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통보를 한 피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지명수배․통보의 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1.피의자가 자수한 경우
  2.피의자가 검거된 경우
  3.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4.사망 등으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 등
  ③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명수배․통보하였거나 지명수배․통보를 해제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수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명수배․통보 및 그 해제현황을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매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고용서비스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① 수배관서 담당 수사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기소중지사건 전담 수사관 지정) ①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기소중지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기소중지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 등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의 소재발견 통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미조치 사항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수사자료표 작성) ① 수사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등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고발사건 중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 중지) 의견 피의자
  2. 형사 미성년자인 피의자
  3. 인지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4.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
  ② 수사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6조(범죄통계원표 작성) ①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범죄통계원표 중 피의자표는 피의자별로 각 1부, 발생 및 검거원표는 사건별로 각 1부를 작성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범죄통계원표대장에 기록한 후 송치서류 마지막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37조(사건의 송치) ① 수사관은 고발사건과 부정수급 조사 등을 통해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내사자 등에게 통보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경찰장구의 사용) ① 수사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내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경찰장구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9조(수사공조) ① 수사관은 부정수급의 죄가「형법」등 다른 법 위반의 죄와 경합될 경우「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50조를 준용하여 경찰과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제4장 일반행정사무

 
제40조(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① 수사관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통해 결정결과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은 별표 2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의견청취 및 사전통지) 지방관서장은 제40조에 따른 반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법령해석 요구요령) 수사관은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본부에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이유
  2. 견해가 나누어지거나 대립되는 경우 각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 및 지방관서장의 의견
  3. 현재까지 법 운용상 적용되어 온 관례 및 그 관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와 해석을 변경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제43조(포상금 지급) 지방관서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과태료 부과결정) 수사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1.「고용보험법」제118조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영 별표 3)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63조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3조(영 별표 5)
 

제5장 보 칙

 
제45조(「형사소송법」등의 적용) 수사관의 집무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재검토기한 3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서식

  • [별표 1]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사건 관할 기준
  • [별표 2]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금액의 분할납부(영 제81조, 제92조 및 제97조)
  • [서식 1] 사무인계인수서
  • [서식 2] 출석요구
  • [서식 3] 출석요구
  • [서식 4] 출석요구
  • [서식 5] 출석요구통지부
  • [서식 6]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 [서식 7] 보고요구서
  • [서식 8] 보고요구서 발부대장
  • [서식 9] 우편진술조서
  • [서식 10] 수사기간 연장허가 건의
  • [서식 11]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 [서식 12] 범죄인지 보고
  • [서식 13] 범죄경력조회대장
  • [서식 14]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 대장
  • [서식 15] 입국 시 통보 및 해제요청 대장
  • [서식 16] 지명수배·지명통보 및 해제대장
  • [서식 17] 지명수배자현황보고
  • [서식 18] 범죄통계원표대장
  • [서식 19] 사건송치부
  • [서식 20] 민원서류처리전
  • [서식 21] 경찰장구관리대장

* 별표 및 서식은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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