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점검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관련 '점검표'입니다.

1.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 “위반내용”란에 “법위반 사항”을, “개선계획”란에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개선기간:자율개선 지원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표지의 점검표와 개선계획서에 각각  ○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사업자, 서비스수행자가 서명하여 제출

2. 자율개선 지원 결과 법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 점검내용별 “위반내용”란 모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표지의 점검표에 ○  , 개선계획서에 × 로 기재하고, 회사 및 근로자 대표와 수탁자가 서명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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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5조(근로조건 자율개선)

① 이 훈령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이란 법정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로기준정책관 또는 지방관서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을 실시하도록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1조(감독결과 조치)

① 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별표3 및 별표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본부에서 위반사항과 조치해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치기준이 시달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용자가 점검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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