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직 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근기01254-32860, 1988. 3. 4. 제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30, 2007.10.25. 개정

1. 목 적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직 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지침으로 운영코자 함

2. 일직 숙직근로의 정의

일직 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직 숙직근로의 실태

1) “일직 숙직근로의 정의”에서 말하는 내용의 전형적인 형태의 일직 숙직근로

2) 일직 숙직근로시간 중에 1)의 전형적인 일직 숙직 업무와 병행하거나 따로 본래의 업무와 같거나 유사한 근로를 계속하므로서 본래의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직 숙직근로

4. 노무관리지도 지침

  • 가) 일반원칙

    • 사업장 취업규칙(복무규정, 일직 숙직규정 등 내규)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명령),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직 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휴일, 연장, 야근근로라 함은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의 연장시간 또는 야간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직 숙직 근로는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 일직 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직 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
    • 일직 숙직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형태별 노무관리지도 지침

    • 일직 숙직근로실태 1)의 경우 “가)”의 일반원칙에 의거 지도할 것
    • 일직 숙직근로실태 2)의 경우에 일직 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경미할 경우에는 일직 숙직근로실태 1)의 경우와 같이 지도할 것
    • 일직 숙직근로실태 2)의 경우라도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 본래의 업무와 별도로 일직 숙직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본래의 업무에 상당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
      • 본래의 업무에 대한 임금액에 일직 숙직 임금까지 포괄하여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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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대법원 2023.6.23. 선고 2023다223508 판결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래의 계약의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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