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작성시 기재사항 및 해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신청의 취지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합니다.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지만 신청의 취지는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므로 명백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이유의 기재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하며 가압류에서는 그 피보전청구 금액을 표시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의 표시

관할법원을 표시합니다.

소명방법의 표시

보전치분은 서면 심리에 의하여 심리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청서에 그 소명방법을 기재하고 그 소명 방법이 서류일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합니다.

연월일의 표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되지만 보통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시킨 연.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

통상 기명날인을 하고 있다.

기타 부속서류

실무상으로 가압류의 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라 작성하여 원본 및 정본 작성의 수만큼 더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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