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사용자가 ①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③임금, 봉급 기타 명칭은 불문한 일체의 금품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자는 본인과 가족의 생계을 임금을 통해 꾸려하게 되므로 임금의 보호는 근로자보호의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임금의 범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각종의 금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임금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가족수당, 학자금보조비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 있거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가족 중 2인 이내의 중고생의 공납금의 10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복지후생적 급여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1991.3.26 대법원 9015662)가 있습니다.

② 식대 및 식사제공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식권으로 지급받는 식사의 평가액 및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1994.09.23, 대법 93다8924)

③ 체력단력비 및 휴가비 등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체력단련비 등이 모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그 지급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모두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1996.02.27, 대법원 95다37414)

④ 출장비, 출퇴근교통비 등

출퇴근교통비는 그 지급의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거나 고나행상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직원에게 그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출퇴근교통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992.04.10, 대법원 91다37522) 그러나 출장비 등이 실비변상적으로 지불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지불되는 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포함됩니다.

⑥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개인 수입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1993.12.24, 대법원 91다36192) 판례 견해입니다.

⑦ 일․숙직근무수당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직원마다 개별적으로 일, 숙직 근무를 한 날에 당일의 식비 등으로 지급되는 1일당 금 5,000원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1990.11.27,대법90다카10312)

⑧ 경조금, 위문금 등

경조금, 위문금의 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 QC활동 등에 대한 공로금이나 회사 창립일 등 경축일에 호의적으로 특별히 지급하는 금품(1976.1.27, 대법74다1588)과 같이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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