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근로자 청구가 있는 경우 부여하되, 유급휴가는 아닙니다.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2003.9.) 이전에는 여성근로자가 매월 1일을 유급생리휴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여성근로자의 청구 여부를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2003.9)이 개정되면서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부여하는 생리휴가는 유급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정해놓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1일 사용하면 1일분의 임금을 공제(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 법률규정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
  • 요건 :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 휴가일수 : 월 1일
  • 유급 무급 여부: 무급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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