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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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 입사 이후 2년간 연차휴가는 최대 26일로 확대 (2018년 법개정) | |
연차휴가 | 입사 1년 미만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 |
연차휴가 |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어야 합니까? | |
연차휴가 | 주40시간제에서 1년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
연차휴가 |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최근 대법원 판례) | |
연차휴가 |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 |
연차휴가 | 연차수당은 어느 때의 임금으로 계산하나요? | |
연차휴가 |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연차수당을 월급 또는 연봉에 포함)할 수 있나요? | |
연차휴가 |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 |
연차휴가 |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