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우리사업장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만 하시는 근로자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유급휴일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상기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1. ~ 12. 31.까지이며, 매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 하십니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휴(무)일 근무를 위해 채용된 분인데 이럴 경우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휴일 근로만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이기때문에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 100% 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상기근로자의 경우 비록 휴일만 근무하지만 근로계약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월의 경우를 예로 들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도 유급휴일수당을 주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의 발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7일)의 약속된 근무일(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것
  3. 1주(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그런데, 귀하가 소개하신 토요일, 일요일만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는 2일(토,일)이고, 4주를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2일(토,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비용(주휴수당)기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주에 2일(토,일) 각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시간당10,000원인 경우)가 일하기로 한 날(토,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5,000원 * 3.2시간 = 16,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수 = (4주*16시간)/20일 = 3.2시간

단시간근로자의 법정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단,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 따라서 소개하신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공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처리의 기준은 위 주휴수당의 예시와 같이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를 참조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1. 근로계약의 체결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 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의 제한, 가산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휴일·휴가의 적용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와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 라. 가목 및 다목(생리휴가는 제외한다)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유급주휴일)와 제60조(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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