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휴가보상제도

  •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제도의 취지는 임금과 휴가간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이지만 기본임금이 낮은 우리 현실상 노동자의 임금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선택적 보상휴가

  • 개념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 대신 유급휴가 부여, 사후적 임금 정산
  • 적용대상 : 5인이상 사업장
  • 지급비율 : 근로일 1일 = 보상휴가 1.5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함)
  • 참고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함.
    •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에 적용되지 않음
    •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근무시 보상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

실시요건

  •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
  • 서면합의란?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되어야 함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근로

  •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시 정산기간이 짧아진 경우 적용되는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근로기준법 제51조의3)
  •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시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 초과하는 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제2항), 
  • 통상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

보상휴가 부여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예시) 연장근로 2시간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부 시행지침)

보상휴가 부여의 방법 

  •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유효하다 ( 2005.02.14, 근로기준과-779 )
    [질 의]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최초로 발생한 년도로부터(선택적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년 후에야 금전보상을 받게 되는 사항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2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보상휴가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하여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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