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출근율 처리방법)

첫째로, 지금 현재 육아휴직 상태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저한테 사업자등록증(명의만)이 있습니다. 10월 3일자로 퇴사할거구요. 사업자등록증이 10월중에 없어진다면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퇴사시점에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건지요?

둘째로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7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 사용, 올해 1,2월 근무 3월부터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퇴사를 한다면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셋째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정산 기간에 들어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일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1) 명의만 빌려준 사실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2) 동시에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1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모두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종전에는 각각 처리 방법이 복잡했으나, 2018.5월 법 개정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데 있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통상의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퇴직금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가 1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당연히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1) 육아휴직 종류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하는지 또는 2)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는지에 따라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계산방법이 다소 차이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관련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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