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입사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저희 직원분중에 7.2일(월)에 입사하신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7월1일은 일요일이라 7.2(월) 출근을하셨습니다.

그럴경우 한달 만근으로 1년미만 1개의 연차휴가가 8월에 생기나요?
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를 쳐서 만근이 되지 못한걸로 봐야 하는지, 아님 7.2일부터 31일까지 출근했을경우 만근으로 월차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산점은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처럼 월의 중간(예: 7월2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입사일부터 달력으로 따져 1월간 개근하면(=7.2~8.1.까지 개근하면) 1일의 월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근로자마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소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상 출근율 계산을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통일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일적인 휴가관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회사가 통일적 휴가관리(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 월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출근율 산정대상 마감일까지 1월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입사일부터 입사할 월의 말일까지)을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월중입사자의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부여의 기준에 대해서는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9-1615, 1963.4.17)

  • 월차유급휴가에 있어 1월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가 취업한 날로부터 달력에 따라 만으로 계산할 것이므로, 당해 기간 개근여부에 따라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이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의 편의상 이를 달력에 의함으로써(달력상의 초일에서 말일) 당해 월의 중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초월은 취업월의 개근여부에 따라 처리하여야 타당할 것임.

관련 정보

files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