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계산과 소숫점 미만의 연차휴가에 대한 처리방법

저희 회사는 일본계 회사로 새로운 년도가 매년 4월1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약갱신을 하고 있으며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3월31일부로 발생하며 매년정산합니다. 저는 올해 1월 13일부터 3월15일까지 60일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올해 발생하는 연차일수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1. 11일(2006년도 발생갯수)*  305(365일에서 60일제외)/365= 9.19 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것인지.
  2. 11일 * 235/286(이 숫자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입니다)=9.03 일으로 저희 월급 계산해주는 컨설팅회사가 일요일을 빼야된다고 해서요. (일요일과 공휴일을 빼는게 맞는지. 일요일만 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연차일수가 달라지는지 또 소숫점이하 연차일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연차일수와 수당에 따라 퇴직금까지 달라지므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종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율 계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문명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2018.5.)으로 명확히 정리되었는 바, 연차휴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시 육아휴직 기간의 처리방법은 법정 육아휴직인 경우와 법정 육아휴직 아닌 회사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약정 휴아휴직인 경우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은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날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노사당사자간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결국 연차휴가는 1년간의 총일수(365일)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법령에 의한 법정휴일, 회사의 사규등에서 정한 약정휴일 및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1년 52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그리고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각종 휴일 및 휴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토요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날들을 제외 합니다.

1년의 날 수(365일) 중 위 휴일 또는 휴무일이 165일이라면, 소정근로일 수는 200일입니다.

연차휴가는 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80%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의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80%미만인 경우에는 1월마다의 개근여부를 따져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법정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처리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국 육아휴직 여부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약정 육아휴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

다만, 귀하가 말씀하신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 법정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의 내부 방침이나 규정 등에 의해 주어진 육아휴직(약정 육아휴직)인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므로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통상의 연차휴가와 동일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소정근로일 수에 비례하는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만약 육아휴직을 60일간 사용하였고 이 기간중에 소정근로일수가 50일이 있다면(나머지 10일은 주휴일 등 휴일 또는 휴무일) 소정근로일수는 150일(200일-50일=150일)이 되는데, 이는 연간소정근일수 대비 출근율이 75%(150일/200일)에 해당하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12.75일입니다.

  • 17일(입사 5~6년차인 경우) * (150일/200일) = 12.75일

만약, 연간소정근로일 수가 255일(365일-소정근로일수에 제외되는 날 110일)이라면 연간소정근로일 수 대비 출근율이 80.4%(205일/255일)로 80%이상에 해당하므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7일(입사 5~6년차인 경우) * 100% = 17일

육아휴직등 특별한 경우의 출근율 및 연차휴가부여일수 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수점 이하의 연차휴가 처리

근로기준법상 휴가 또는 휴일의 최소단위는 1일이므로 특정 노동자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소숫점이하의 부분에 한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 (예: 휴가일수 12.75일에 대해 휴가는 12일 부여하고 0.75일은 수당으로 보상)
  2. 소숫점이하의 부분에 대해 최소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예:휴가일수 12.75일에 대해 휴가를 13일 부여)

아래와 같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1989.08.07, 근기 01254-11575)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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