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방법

회사 무단이탈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정직3월(5월~7월)에 처했습니다. 이 기간은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할이상 출근이 안돼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기간 만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정직, 직무정지 등) 해당기간은 원칙상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되, 결근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처리함에 따라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개월 단위별로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1일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만약, 그 징계가 근로자의 회사내 재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징계로 확정되면, 경영상 휴업이나 적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기간과 같이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 통상의 경우에 따른 연차휴가(15일+가산연차휴가)를 부여
  •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 통상의 연차휴가에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비례한 연차휴가를 부여
    * 계산식 = (15일+가산연차휴가) * (9개월/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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