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무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격일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에는 하루로 인정해서 연차휴가 1일만 뺐는데 실제적으로 근무일에 쉬게 되면 다음날 비번일까지 쉬게 되므로 2일을 쉬기때문에 7월부터 2일 쉰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루는 기본급에서 빼야하는데 중간입사자 날짜 계산하듯이 모든 수당을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연차수당*2일을 해서 빼야 되는지?

답변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이므로 그 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무급처리하거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다음년도에 지급될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통상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경우, 격일제근무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일의 휴가만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인데,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 상으로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였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휴가사용 다음날인 비번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 2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1999.02.05, 근기 6820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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