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줄 수 없어 그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휴가사용소멸기간 내에서 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라도 상관이 없는지요? 
예) 휴가사용 소멸일 :  4.15 (미사용연차일수 5일)
     근로자의 휴가청구기간 : 3. 31 ~ 4. 6(휴일 2일 포함)
     회사가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날 : 5월중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 제7항에서는 "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다음의 2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1.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입사후 1년미만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이 경과한 다음날로 소멸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함은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기초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경영상의 휴업 등 근로자에게 휴가를 도저히 부여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제한되어서 해석됩니다.

왜냐면 연차휴가제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전체적인 의미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의 보장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소멸되지 않으며 1년 경과후 근로자 희망시 임금으로 대체 지급받을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있는 휴업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 휴가를 임금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고 봄." (1994.02.19, 근기 68207-333)

따라서 경영상의 휴업등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 날로부터 1년(입사후 1년미만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시기에 같은법 제60조 제5항 단서("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에서 정한 연차휴가시기 변경권한을 행사하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에만 연차휴가사용시기변경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판단합니다.


관련법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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