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수당

2014년 7월26일날 입사해서 2015년 7월31일이 퇴사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 산정시 지급해야 하는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 27,28,29,30일을 제외한 나머지 6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0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계속 근무할 예정임)

답변

대법원에서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고 판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48556)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도 기존까지는 퇴직일 전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만큼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 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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