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 분이 7월 31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일이 7월 25일이었으며, 7월 31일까지는 올해에 사용하지 못한, 못하는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말하고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연차 사용이 되는 것인지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않됩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입장에서는 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할 권한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러한 시기변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권한인 '시기변경요구권'을 발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당해근로자는 자신이 청구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1) 당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2) 그로인해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시기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말씀하시는 '무단결근'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지만, 위 1)과 2)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무단결근'으로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차후 노사간에 분쟁의 소지가 될것입니다.

회사측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의 사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연차휴가의 청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일(=퇴직일=퇴직의 효력발생시기)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회사에 의해 수용되는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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