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 발생과 복직후 퇴직금

당사의 근로자 중 201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 중 201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양기간중의 연차휴가의 부여 및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즉 입사일이 2011.11.26일 이고 재해발생일이 2011.12.20.이므로 채 한달이 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 달의 입사후 1년미만에 부여되는 연차(월차)휴가도 발생되지 않고,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발생도 없는지요?
또한 상기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의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무엇인지요)

답변

2011.11.26 입사한 근로자가 2011.12.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휴직하던중 2013.6.24에 복직하고 계속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미만 기간의 연차(월차)휴가

2011.11.26~12.25.까지 개근한 경우 12.26.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출근율 산정대상기간 중인 12.20.에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고, 이후 12.25.까지 사실상의 근로제공이 없지만, 해당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12.20~12.25)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이후 1년미만의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2011.12.26~2012.10.25)은 대상기간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1년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상재해에 따른 출근율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기간의 연차휴가

  • 2010.11.26~2011.11.25.기간
    이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2011.12.20~2011.11.25)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일 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2011.11.26~2012.11.25.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2011.11.26~2012.11.25. 기간
    이 기간 전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으로 사실상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012.11.26~2013.6.24. 기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당해 근로자가 복직일이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느냐 3개월 이후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복직후 3개월 이후에 퇴직한다면 다른 정상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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